2011-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그동안 대학·출연연구기관의 기초과학 R&D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속된 자문위원회로서 운영됨에 따라 “선수(교육과학기술부)·심판(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논란”과 함께, 정부 내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R&D 정책 및 예산 등을 총괄·조정하기에는 위상 및 역량 면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는 국가 R&D 정책의 총괄수립 및 부처별 정책조정,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조정 및 각종 R&D 사업의 엄정한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내에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분리하여 대통령 소속 독립 행정위원회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지난해 개정하였고 이에 3.28일자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음.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대통령 소속의 독립행정위원회로서의 위상 제고 및 범 부처 R&D 정책·예산의 총괄 조정을 위한 기능 강화인 만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시에도 이 같은 위상과 기능측면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R&D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국방부·방위사업청,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이와 대응되는 국회내 소관 상임위간의 상호 정책협의·조율의 결과인 만큼, 특정 상임위에서 국가과학기술위를 관장할 경우, 특정 부처 이해와 정부 전체의 R&D 정책목표가 상충될 소지도 다분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대통령 소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과위의 독립적 위상과 범 부처 총괄조정 기능을 감안,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함이 타당함(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