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과 그 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정의되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 개발·생산·수입되는 그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GMO에 관한 용어가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수산물과 같이 ‘유전자재조합’과 ‘유전자변형’으로 이원화되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그 용어를 ‘유전자재조합’으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GMO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 위해성이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발현할 수 있는 위해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그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정의를 유전자재조합수산물로 변경하고,유전자재조합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제13조의2(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43조의2(유전자재조합수산물의 안전성 평가)
제46조(출입, 조사, 시료 채취 등)
제47조(명예감시원)
제53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