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실업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 중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은 자에 대하여 12개월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신청기한이 퇴직 후 고지된 보험료 납부기한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신청기간이 짧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또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임의계속 보험료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도 있음.
이에 신청 기간을 자격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보험료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로 변경하고, 임의계속 보험료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는 현행을 삭제하고, 이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을 보험료 고지 받은 날부터 2개월까지로 함(안 제93조의2제1항).
나. 최초 보험금 미납 시 특혜를 부정하던 단서조항을 삭제함(제93조의제1항 단서 삭제).
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함(안 제93조의2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