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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더불어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의 하나인 전기 자동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저탄소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가 재정ㆍ세제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 자동차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의 제작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사회 구현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