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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ㆍ제공, 접대부를 고용한 접객 및 성매매 알선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노래연습장에서 자행되는 이들 위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ㆍ단속하기에는 관계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진흥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ㆍ제공, 접대부의 고용ㆍ알선 등 법을 위반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