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문제, 감사책임자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의 문제,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 처리의 문제, 중복감사에 의한 비효율성의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합의제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