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2. “승강기 보수용부품”이란 승강기를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 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란 승강기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하거나 승강기가 고장난 경우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책임을 맡은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의3(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검사이력정보 등 개별 승강기에 관한 정보 및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자의 기술인력 확보현황 등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승강기의 검사이력정보, 기술인력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보수업의 등록) ①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6. (생 략)
제11조의3(보험 가입) ①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의4(표준보수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보수료”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에게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표준보수료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의5(보수하도급의 제한) 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6(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보수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과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수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 4. (생 략)
5.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보수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보수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7.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보수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보수업을 한 경우
②․③ (생 략)
제12조의2(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보수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생 략)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생 략)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검사의 대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4.․5.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 7.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사업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의2(승강기의 운행관리자)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사고보고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9조(청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그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보수업자: 기술인력, 보수, 대수, 보수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현황
2.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의 현황
③ ~ ⑤ (생 략)
제22조(수수료)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5 본문을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3. ~ 5.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3.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1의2. “승강기 안전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안전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유지관리하는 데에------------------------------------------------.
3. “유지관리”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의 보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로서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5. “안전인증”이란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 및 생산체계를 평가하여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6. “모델”이란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제4조(관리주체 등의 의무)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를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승강기를 제조․수입․설치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의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업 등의 등록) ①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나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나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업 등의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등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부품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경우
4. 제9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의 제조나 설치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제조업 등을 한 경우
제7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등) ① 다음 각 호의 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려는 자(이하 “안전부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 안전부품 모델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엘리베이터용 제어반, 권상기(전동기를 포함한다), 제동기,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유압밸브유니트
2. 에스컬레이터용 제어반, 역구동방지장치, 스커트가드판넬, 스텝, 콤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부품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 평가기준 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부품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통 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에 관한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 평가기준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의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안전인증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증심사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 중 안전인증을 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때
4.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7조제2항(제9조제3항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제8조의3(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의4(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아닌 자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5(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승강기 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업자 등은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부품제조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6(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2. 제7조제2항(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3항(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4. 제7조제4항(제9조제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제4항(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점검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6. 제8조의4제1항(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7.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승강기 안전인증) 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려는 자(이하 “승강기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강기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승강기 안전인증과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4 및 제8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승강기 제조업자”로 본다.
제10조의3(승강기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유지관리대행업자--------------------------------------------------------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② ------------------------------------------------------------유지관리대행업자--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11조(유지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결격사유) ---------
-------------------------
----------유지관리대행업----------------------.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보험 가입) ① 유지관리대행업자는--------------------------------------------------------------------------------------------------------------.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표준보수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대행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보수료”라 한다)과 승강기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의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이하 “표준품셈”이라 한다)을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대행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대행 등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표준보수료 및 표준품셈-----------------------------------------------------------------.
③ --------------------- -----------------------------------------------------------유지관리대행업자 간의 표준유지관리대행계약서---------------------------------------.
제11조의5(유지관리대행 하도급의 제한) 유지관리대행업자-----유지관리업무-----유지관리대행업자------------- -----------------------------------유지관리대행업자--------------------------------------------------------------------------------------------------------------------------------.
제11조의6(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등) ① ----------------유지관리품질---------------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②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
제12조(유지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유지관리대행업자가-----------------------------------------------------------------------------------------------------------------------------------------------------------------------------------------.
1. ---------------------- -----------------------유지관리대행업-----------
2. ~ 4. (현행과 같음)
5. ------------------유지관리대행업무----------
6. 유지관리대행을-----------------------------------------
7. -------------------유지관리대행------------------------------------------------------------------------------------
8. -------------------------------------------------------유지관리대행업------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과징금) ① -------------제6조 또는 제12조-------------------------------------------------------------------------------------------------------------------------------------------------------------------.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이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또는 유지관리대행업자-----------------------------------------------------------------.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검사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나 유지관리대행업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검사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것
4.․5. (현행과 같음)
6. 4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1.․2. (현행과 같음)
3. ---------------검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의4(사업) ① 공단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4.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시험․안전성평가․인증
5.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7. 승강기에 대한 감리․진단․컨설팅 등 수탁업무
8.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의5(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사업소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6(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4명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사장 및 감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사장이나 감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의7(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5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임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의9(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0(재원) 공단의 재원은 국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5조의11(예산 및 결산 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12(업무의 지도․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13(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유지관리하도록 ---------------------------------------유지관리하는------------------------.
② ---------------------- ----안전관리자------------
-------------------------
----------.
③ -------------------------안전관리자----------------------------------------------------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승강기안전관리자교육”이라 한다)--------------------------------------------유지관리---------------승강기안전관리자교육----------.
④ 승강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승강기안전관리자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
-------------------------
-------------------------
-------------------------
-------------------------
-------------------------
-------------------------
--------공단-------------
---------------------공단
-------------------------
-------------------------
-------------------------
---------------.
② --------------------공단-----------------------
-------------------------
-------------------------
-------------------------
-------------.
③ ------------공단---------------------------------------------------------------------------------------------------------------------------.
④ ------------공단----------------------------------------------------------------------------------------------------------------------------------------------------.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청문) ① ------------- --제8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의----------------------.
②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조․수입․설치업 및 유지관리대행업의--------------------.
제20조(승강기기술인력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기술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20조의2에 따른 승강기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단계별 교육훈련 및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승강기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승강기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승강기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기술자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승강기기술자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승강기 설치․유지관리 또는 검사․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승강기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
2.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3. 유지관리대행업자
4.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승강기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승강기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강기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해당 승강기기술자가 소속된 승강기 관련 업체 등의 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승강기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1.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
② ---------------------- --------------------------------------------------------------------------------------------------.
1.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생산량, 수입량, 설치대수, 인력 및 보수용 부품 확보 현황
2.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유지관리대행업자: 기술인력, 보수, 대수, 유지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현황
3. 관리주체: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 현황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모델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으려는 자
②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제25조(벌칙)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등을 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등을 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이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4.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설치한 자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6.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7. 제8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을 한 자
8. 제8조의4제2항(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9. 제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10. 제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11. 제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승강기 안전부품을 판매한 자
1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대행업을 한 자
1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5.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6.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26조(벌칙) -------------------------------------------------------------------------------.
1. 제11조의5 본문을 위반하여 유지관리대행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3.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1항 후단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7조제4항에 따른 제품점검(제9조제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제품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2의3. 제13조의5제3항에 따라 검사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3. ~ 5. (현행과 같음)
② ----------------------------------------------------------------.
1. ---------------------- 승강기안전관리자교육을--------------승강기안전관리자교육을-------------
1의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한 자
2.․3.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