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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임용되었을 경우에 ‘퇴직급여’(퇴직연금이나 일시금 등)의 지급과 관련된 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퇴직 당시 받았던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퇴직 전에 근무한 재직기간을 앞으로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고 다시 임용되는 시점부터 재직기간을 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과 같이 임용과 퇴직이 빈번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단기간 내에 재임용된 경우에도 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지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