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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발의 · 구상찬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9년 2월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재외동포가 실질적으로 선거 참여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11월 모의 선거를 실시한 결과 재외선거인의 등록 시 우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후보자정보 자료와 투표용지 등에 한국어 이외에 해당 국가 사용언어를 표기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 시 우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때와 재외선거인등에게 송부하는 투표용지와 재외선거안내문에는 재외선거인등이 알기 쉽도록 한국어 이외에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218조의5제1항 후단 신설, 218조의14제4항 후단 신설, 218조의18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