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경우, 현행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과태료부과 처분은 그 처벌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상습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의 실효성 및 재발방지를 위한 효용성이 낮기 때문임. 조사방해 행위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이 있음에 불과한 행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특히 이를 상습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7조제1항제8호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조사를 상습적으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