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안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Y1: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 점증구간의 총급여액 등의 최고액
Y2: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 평탄구간의 총급여액 등의 최고액
Y3: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 점감구간의 총급여액 등의 최고액(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WR: 최저임금 상승률
IR: 주요보험료 평균상승률
TY: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
TE: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의 최고액
R1: 근로장려금의 점증구간의 점증률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TE × (1 + WR)} × (1 + IR)] / [Y1 × (1 + WR)]
R3: 근로장려금의 점감구간의 점감률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TE × (1 + WR)} × (1 + IR)] / [{Y3 × (1 + WR)} - {Y2 × (1 + WR)}]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호별</span> </p></td><td><p><span>총급여액 </span><span>등</span> </p></td><td><p><span>근로장려금</span> </p></td></tr><tr><td><p><span>1</span> </p></td><td><p><span>800만원</span><span> 미만</span> </p></td><td><p><span>총급여액 등</span><span>에 </span><span>100분의 </span><span>15를 곱</span><span>한 금</span><span>액</span> </p></td></tr><tr><td><p><span>2</span> </p></td><td><p><span>800만원 이상 </span><span>1천200만원 </span><span>미만</span> </p></td><td><p><span>120만원</span> </p></td></tr><tr><td><p><span>3</span> </p></td><td><p><span>1천200만원 </span><span>이상 </span><span>1천700</span><span>만원 미만</span> </p></td><td><p><span>1천700만원에</span><span>서 총급여액 </span><span>등을 뺀 금액</span><span>에 </span><span>100분의 </span><span>24를 곱</span><span>한 금</span><span>액</span> </p></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구분</span> </p></td><td><p><span>총급여액 </span><span>등</span> </p></td><td><p><span>근로장려금</span> </p></td></tr><tr><td><p><span>점증</span><span>구간</span> </p></td><td><p><span>[Y1 × (1 + </span><span>WR)] </span><span>이하</span> </p></td><td><p><span>TY × R1</span> </p></td></tr><tr><td><p><span>평탄</span><span>구간</span> </p></td><td><p><span>[Y1 × (1 + </span><span>WR)] </span><span>초과 </span><span>[Y2 × (1 + </span><span>WR)] </span><span>이하</span> </p></td><td><p><span>[TE × (1 + </span><span>WR)] × (1 + </span><span>IR)</span> </p></td></tr><tr><td><p><span>점감</span><span>구간</span> </p></td><td><p><span>[Y2 × (1 + </span><span>WR)] </span><span>초과 </span><span>[(Y3 × (1 + </span><span>WR)] </span><span>이하</span> </p></td><td><p><span>[{Y3 × (1 + </span><span>WR)} - TY] </span><span>× R3</span> </p></td></tr></table>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주요보험료 평균상승률은 다음 각 호의 보험료 상승률을 합산하여 평균한 상승률(이하 이 절에서 “주요보험료 평균상승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요보험료 평균상승률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요보험료 평균상승률을 0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1.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고용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승률. 이 경우 고용보험료의 상승률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의 상승률을 0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2.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산재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승률. 이 경우 산재보험료의 상승률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료의 상승률을 0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3.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승률. 이 경우 건강보험료의 상승률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료의 상승률을 0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4.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연금보험료(「국민연금법」 제3조 및 제88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승률. 이 경우 연금보험료의 상승률이 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연금보험료의 상승률을 0으로 한다.
현행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안④ --------------------------------------------------매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