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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내진성능평가 및 보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
이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