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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제주4·3사건은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역사의 비극이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화해와 상생을 길을 모색한 한국근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임.
이에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지난 2000년 현행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과거 국가공권력의 과오에 대한 국가 원수의 공식적인 사과도 있었음.
하지만 올해로 제주4·3사건이 발발한지 63주년,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지 11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제주4·3사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전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정부는 희생자 및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의3(국가기념일의 지정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