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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발의 · 최연희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국도의 신설, 개축,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인데,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국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도이용은 시, 군, 구의 구분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사회간접자본이고, 국도의 연결성과 원활한 소통기능의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읍, 면 지역의 국도는 국토해양부에서, 시 지역의 국도는 관할시가 관리하도록 하여 단순히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관리청이 구분되어 있음.
특히 특별시나 광역시 등과는 달리 일반시의 경우 재원이나 인력 등에 비추어 국도의 유지, 관리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면서 국도의 유지, 관리 업무를 시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는 있게 함(안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도로 관리청)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