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06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과세연도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지불유예의 이익 등이 없는 현금 사용자가 불이익한 측면이 있고, 현금은 즉시지불의 성격을 가진 직불·선불카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소득공제할 경우 과세연도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