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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법제처가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및 복지포인트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공무원이 민간 사기업에 근무하는 국민들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근로에 대한 조건으로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각종 수당을 급여로 판단하여 공무원과 국민들 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실비보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반국민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함(안 제63조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