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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기시설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다른 법률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도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단지의 투자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