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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해 주는 조항을 두고 있어 국가가 공공기관의 발행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증하고 있음.
이러한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은 국가보증채의 6.8배에 달하고 있고 국가채무나 일반적인 공기업무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공사채 수요증가로 인해 그 발행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증채무와는 달리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국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있는 공공기관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과 마찬가지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