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5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가 경제성장과 함께 굴뚝 없는 산업이라 칭할 만큼 여행시장이 산업화됨에 따라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립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활 및 여가 수준의 향상으로 여행 시장규모가 2천만명 시대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회변화에 걸맞게 복잡성·다양성·전문성 등을 포괄하는 여행업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여행업은 친환경 녹색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일뿐만 아니라 고용유발계수가 높아 사회적 고용증대를 위한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서비스업으로 육성의 효과가 가장 유망한 산업이므로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여행시장의 산업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및 여행산업의 환경변화와 여행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관광복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행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등의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합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함(안 제2조제1항).
나.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다. 여행업자는 여행업과 관련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여행업자는 제공서비스의 반대급부로 여행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영업장에 게시 또는 비차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기획여행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여행의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번호, 여행일정, 여행경비 등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여행종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여행업무 거래의 공정성 및 여행안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협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32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행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금융·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부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