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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영화의 발전에 영화 산업 노동자들도 크게 기여했음. 그러나 대다수 영화 노동자들은 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
따라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화 제작업자 등이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 향상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근로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영화산업 근로자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121조의2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2(영화산업 근로환경 개선비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