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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한국영화가 발전해 아시아 시장에서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영화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다수 영화 노동자는 기초적 생계조차 해결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모순된 실정임.
따라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못지않게 영화 제작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영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영화발전기금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영화산업 노동자를 지원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시나리오 작가, 기술 스탭, 행정 스탭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노동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명시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화 산업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