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4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4일 신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4.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0년 2월 5일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2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2010년 12월 1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3.8)에서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및 정부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라. 제298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3.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군사정전 이후의 납북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정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납북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납북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하여 납북피해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자국민보호 책무를 다하며 분단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 내용
가. 납북피해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함(안 제29조제1항 내지 제6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9조(단체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28 · 공포번호 10602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