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4 발의 ·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06127호 최영희의원’09.09.28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09.12.28)
〃 제1806479호 정미경의원’09.11.09
〃 제1805614호 이애주의원 ‘09.07.31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3.4)
〃 제1810546호양승조의원’11.01.04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8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2011. 3. 9)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차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지역별·연령별로 의료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와 응급환자만 진료하도록 규정함(안 제63조 및 제77조제3항).
나.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66조).
다. 의료인 중앙회는 소속 의료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신고)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77조(전문의)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28 · 공포번호 10609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