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2009년 10월 9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 22)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다.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3. 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 따른 범죄행위에서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로 확대하며,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환경감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 변경
이 법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15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 따른 범죄행위에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련 법률의 위반행위로 확대함.
다. 환경감시관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신설)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단속ㆍ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두고, 환경감시관은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ㆍ임면·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환경감시조직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3 신설)
국가는 환경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제5조(과실범)
제6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제8조(누범의 가중)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제10조(양벌 규정)
제11조(추정)
제12조(과징금)
제13조(행정처분 등)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포상금)
제15조의2(환경감시관)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제19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28 · 공포번호 10616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