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0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11. 1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을 심사한 후 제298회(임시회) 제1차 회의(2011. 3. 4)에서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 중 이미 법률에 반영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8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7)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동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소득세법」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고, 세무사 등록절차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등록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0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세무사의 직무)
제20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02 · 공포번호 10624 · 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