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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0월 1일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10. 11. 15)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동 법률안을 심사한 후 제298회(임시회) 제1차 회의(2011. 3. 4)에서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 중 이미 법률에 반영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98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7)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동 법률안을 대안에 통합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소득세법」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해당 사업자를 세무조사의 대상에 추가하고,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되도록 함(안 제47조의2 및 제81조의6).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02 · 공포번호 10621 ·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