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4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ㆍ인증 규정이 없어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재에도 의계열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 자율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서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평가기준에 미달한 대학들에 대한 사후 질 관리도 불가능하며,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전문직교육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의료법」에 의하여 인증받은 의과대학 졸업자(졸업 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의료법」의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함(안 제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7조(간호사 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