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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도 참여 시 LH공사 등 공공이 받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양가 상승 여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의 시행자(국가, 지자체, LH공사 등 공공이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가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76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