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4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자체·LH공사 등 공공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LH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사정 악화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 공공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함하고자 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거나 지구경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지구별로 주변시세 대비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양가의 지역별 형평성을 갖추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공공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을 규제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가격도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 공공이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추가함(안 제4조).
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 또는 지구 경계를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봄(안 제22조제5항 신설).
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금자리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제2항).
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50조의6(보금자리주택의 가격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