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04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수렴 등을 통해 민주적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법에 화폐단위를 규정하고 있어 한국은행법에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안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화폐단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