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1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민간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융지원·기술지원 등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08년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77.5퍼센트이며,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적정설치된 비율은 55.8퍼센트에 불과하여 그 실적이 저조한 편임.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허가와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사전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임.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점검 과정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적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등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사전점검단을 구성하여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설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대상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의 적용 및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00분의 50 이상은 장애인등으로 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제10조의3(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