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4-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분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음.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와 회계는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검사사항), 제23조(선택적검사사항), 제24조(감찰사항)에 따라 감사원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현행 공운법 제52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이 공운법 제52조에 따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공운법 제52조에 기타공공기관을 추가해 감사원 감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므로 감사 대상에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함(안 제52조제1항).
나. 기타공공기관의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 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2조제 3항).
다. 기타공공기관의 감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2조(감사원 감사)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