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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보호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출산을 전후로 산전과 산후 휴가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의 우려 등으로 휴가가 필요함에도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그 기간이 짧으며, 보호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하고 있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을 120일로 연장하고 산후 휴가 60일 외 나머지 기간은 임산부가 임신한 후부터 산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