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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당비와 관련하여 당비의 상한이나 특별당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특별당비의 징수와 운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당의 특별당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에 거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당원으로 가입만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할수 있고, 또한 공개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런 입법의 불비로 인하여 공천관련 대가성 특별당비 납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어 정당운영의 민주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음.
이에 당비의 상한을 정하고 일정금액이 넘는 경우 납부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정당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당비 및 특별당비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1인이 당에 납부할수 있는 금액은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4조의2제1항).
나. 당비 및 특별당비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당원 1인이 당에 납부한 금액이 1년간 1천만원을 넘는 경우 정당은 해당 인사의 실명과 액수를 공개하여야 한다(안 제 4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당비의 공개와 상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