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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제도를 통해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 등록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의무자가 직계존비속 명의를 차용하여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실제로 2011년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광역의원, 교육감 등은 공개 대상자 1,831명 가운데 26.0%인 476명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음.
이에 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이 증명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혼인한 직계비속 여자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무관하게 취득했다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의무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의무자와 무관하게 취득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 고지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