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부양 인구의 감소와 함께 치매 질환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사회적, 국가적 부담의 가중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치매의 특성상 가족 부양자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함께 심각한 부양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어 치매 환자 가족이 경험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치매는 증상이 심해질수록 치료 효과가 적고, 가족들의 부담도 급격히 증가되므로 치매예방사업과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발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여, 치매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관할 시ㆍ군ㆍ구의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및 관련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함으로써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가족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매상담센터는 치매의 위험이 높은 5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선별검사 결과 전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매선별검사 및 전문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안 제45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