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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9인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공시제도는 그 기관의 경영환경,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기능을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공시불이행과 부실공시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시제도의 중요성에 비하여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영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경영 공시)
제39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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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