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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력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비용 지원차원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을 20% 감면해주고 있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등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요금 감면분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의 일부로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서 요금 감면분을 삭감하여 지급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전기ㆍ가스 요금 및 이동전화요금 감면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