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으나,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특히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등)와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임.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56.2원/kWh)와 6단계(656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배나 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6%(산업용: 53.6%, 일반용: 22.4%)에 불과하여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되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또한 구역전기사업자는 허가받은 구역 내에 전기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하여 제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허가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허가취소에 따른 공급중단에 대한 전기수급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역전기사업자가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가 보유한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경우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하여 전기의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7호의2 및 제29조제3항 신설).
나.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은 3배, 누진단계는 3단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