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물 절약을 위하여 물 사용기기에 대한 물 사용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며, 수도요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의무화(안 제3조제29호, 제15조의2 및 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물 절약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절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등 권한의 지방이양(안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49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권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인가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함.
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돗물 요금 납부 근거 마련(안 제72조 신설)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돗물의 요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15조의2(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38조(공급규정)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7조(마을상수도)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50조(준용 규정)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제75조(국고 보조 등)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1조(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