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조력발전소 건설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국내 최초이자 시설용량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조력발전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 외에도 가로림만, 강화, 인천만 등에 각각 조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에 있음.
조력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으나,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어업권 제한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수력발전소를 제외한 발전소의 경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고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원자력발전소수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위 기금 외에도 조력발전소 운영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적절히 정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조력발전소 운영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외에 조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도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