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유엔인권이사회는 워킹그룹을 결성하여(2010. 3)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인권교육훈련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겨있음. 또한, 유엔총회는 유엔 가입국들에게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차시기(2010-2014) 행동계획’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및 공무원, 군대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2010.7),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최종평가보고서를 2015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상태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법률이 미비하여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안 제2조).
다.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학습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5조).
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그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계획 시행일부터 1년 전까지 정부에 권고하도록 정함(안 제7조).
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 제7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권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의 장은 교육위원장이 되도록 정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함(안 제10조).
사.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자료의 연구 및 간행물 발간, 인권관련 정보의 수집과 보급·관리, 인권교육센터 외의 자가 행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아. 인권교육센터가 안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교육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자. 인권교육센터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인권교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차.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도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카.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타. 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3년 이상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한 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 관련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인권교육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