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1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일종인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공적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음.
이와 같이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2010년 9월 현재 총 503만 5,747명임. 이 중에는 연금보험료를 266개월동안 납부한 사람을 포함해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여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도 49만 7,795명이나 존재함.
한편, 이들과 유사하게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고 현재는 실직,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의 경우 법적으로 가입 중인 상태이므로 장애 발생시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들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현재 가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과거 가입자의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보험료 납부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