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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현재보다 50%를 경감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자가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추가 경감하고, 그 이외 자 및 주택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54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