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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의 시간강사는 7만 여명에 이르러, 고등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시간강사들은 매우 열악한 처우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연구와 강의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간강사에 대하여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연구강의강사’로 변경하여 시간강사의 사회경제적 신분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간강사의 명칭을 연구강의강사로 하여 교원의 지위를 부여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