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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 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분야에 보직되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나라에 유출한다면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
따라서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직을 제한하는 등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현행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수국적자인 장교·준사관·부사관·병 및 예비역은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한 직위에는 보직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나. 전시에 전쟁 상대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복수국적자의 보직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