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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복수국적자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전쟁 상대국의 국적을 복수로 가진 사람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
따라서 전시에 복수국적자 중 전쟁 상대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전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전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