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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우리사회가 근대화되어 현재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가장 크게 기여한 요소 중의 하나임.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이를 전수하기에 이름. 따라서 각 지자체에 새마을회관 건립을 용이하게 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건축물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 마을공동회관의 일종인 새마을회관은 각 지자체내에서 중복건립의 우려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으면서, 새마을운동을 위한 거점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그 활동을 장려한다는 공익적 이점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주요내용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중“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마을공동회관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 개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현행
개정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