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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일본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수돗물의 방사능 허용기준치가 2배가 넘게 검출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함에 있어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수돗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6조(수질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