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감면액을 현행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고, 그 감면 일몰기한도 2014년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